기자가 교육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전국 교외양성 감독관리와 서비스종합플랫폼 응용관리방법>이 최근에 발부되였다고 한다. 이 방법은 전국 교외교육양성 감독관리와 서비스종합플랫폼의 사회서비스 및 지원감독관리 작용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학부모와 학생, 각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방법에 따르면 전국 교외교육양성 감독관리와 서비스종합플랫폼은 전국 통일적 교외양성공공서비스플랫폼으로 하나의 네트워크(공식사이트) 3개의 앱(학부모앱, 기구앱과 관리앱)을 통해 교외양성의 전 과정 감독관리와 서비스에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사회에 양성기구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온라인수강 신청, 결제, 환불, 평가, 불만제기 등 요구를 지원한다. 현재 전국플랫폼 통합관리에 포함된 기관은 12만여개에 달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이 전국 플랫폼 구축 최적화와 운영을 책임지고 관련 정책 및 지원문서를 보완하며 통일된 기술표준을 제정한다. 성, 시, 현 주관부문은 해당 지역내 전국 플랫폼의 홍보 및 응용을 책임지고 해당 지역내 모든 온오프라인 교육기구를 전국 플랫폼 전 과정 감독관리에 포함시킨다. 은행 등 자금감독관기관, 해당 앱은 통일적 기술표준에 따라 전국 플랫폼에 알맞는 데터 상호 련결을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