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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이런 곳에서 카메라 발견하면 즉시 경찰측에 신고해야!

2025년 04월 01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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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우리 나라 최초로 공공안전영상관리를 규범화하는 행정법규가 정식 시행되였다. 이는 SNS플랫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어떤 공공장소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을가? 개인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권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안전 영상정보시스템 관리조례>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카메라 설치, 이런 ‘금지구역’ 조심해야

조례는 이하 특정구역에서 카메라 설치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 려관, 음식점, 호텔, 초대소, 민박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객실 또는 단독방 내부.

◎ 학생 기숙사 내부 또는 회사가 내부인원에게 숙박, 휴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내부.

◎ 공공욕실, 화장실, 탈의실, 수유실, 탈의실 내부.

◎ 영상수집장비 설치후 타인의 프라이버시가 찍힐 수 있는 기타 구역, 부위.

개인이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을가?

조례는 비공공장소에 화상채집장비를 설치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공공안전, 개인프라이버스와 개인정보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파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개인이 집앞에 카메라를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설치전 이웃의 동의를 얻거나 선의로 주의를 주는 것이 좋다.

설치할 때는 설치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각도를 조정하여 촬영범위가 집앞 필수구역으로 제한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면 자동추적, 록음 등 기능을 닫는 것이 좋다.

설치후 정보류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외부에 제공되거나 공개되여서는 안된다.

이번에 반포된 <조례>는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적책임을 엄격히 했다. 영상채집설비의 불법설치 또는 불법으로 대외로 제공하고 영상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설비를 몰수하고 영상정보를 삭제하며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기에 요행을 바라면서 법을 어기면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