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료해한 데 따르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집중식 식당의 식품안전 주체적책임 리행 감독관리규정>을 발부했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학교, 보육기구, 양로기구, 병원, 기관식당 등 집중식 식당의 식품안전은 음식서비스 식품안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중앙집중식 식당의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 리행을 촉구하고 식품안전책임을 건전히 하며 위험방지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중의 식생활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집중식 식당의 주체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단독으로 립법하여 <규정>을 제정, 출범했다.
<규정>은 총 27조로 집중식 식사 단위, 단위 식당, 하도급 운영기업, 급식단위에 대해 책임분배, 위험예방 및 통제기제, 식품안전관리원 배치와 직무요구, 법적책임 등 방면에서 규정을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집중식 식당의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둘째, 구내식당, 계약운영업체, 급식업체의 식품안전에 대한 주체책임을 명확히 한다.
셋째, 식품안전책임을 리행하기 위해 모든 관련 주체의 근무기제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