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0일발 신화통신: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일전에 개정후의 <중국인민해방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함)을 공포했다. <방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총 7장, 60조로 나뉘였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했다.
첫째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사업제도를 보완했다. 군대약품관리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위험관리, 전 과정 관리통제, 군대와 지방 협동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군대와 지방 단위의 직책분업을 명확히 했으며 군대와 지방 약품관리협력을 강화했다.
둘째로, 군대약품비축관리를 강화하여 약품공급을 보장했다. 군대약품비축제도를 보완하고 군대약품구매관리를 규범화했으며 군대약품공급관리를 보완했다.
셋째로, 군대의료기구의 약무관리를 규범화하고 합리적인 약품사용을 추진했다. 군대의료기구에 자격인정을 거친 약사 또는 기타 약학기술인원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군대의료기구의 제제허가증, 제제승인증명문건의 발급기관을 명확히 했으며 의료기구의 제제조절사용제도를 보완했다.
넷째로, 군대특수약품에 대한 관리를 세분화하여 약품품질을 확보했다. 군대 특수약품 등록절차를 명확히 하고 군대특수약품의 생산관리를 강화하며 군대와 지방의 기술지원협력기제에 대한 규정을 증가했다.
다섯째, 군대약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약품안전을 보장했다. 군대의감독검사직책을 명확히 하고 군대약품품질 표본검사제도를 보완했으며 군대약품안전위험관리통제규정을 증가하고 군대와 지방의 위법행위조사처리기제를 완비했으며 관련 법적책임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