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련합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현지시간 4월 11일 오후 5시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사할 것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측은 10일 윤석열은 11일 오후 5시에 관저를 떠나는데 대통령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참모들이 관저에 도착하여 배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국 관련 법률에 근거하면 윤석열은 최장 10년까지 경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 경호처는 40명 이상의 윤석열 사저경호팀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앞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국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윤석열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여 한국 헌정사상 박근혜에 이어 두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