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통지를 발부해 하북, 강소, 하남 등 중소학교 불법 학교운영행위를 단속한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여 기초교육 운영행위를 더욱 규범화할 것을 요구했다.
발표된 사례는 조기개학, 불법 보충수업 등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해당 성의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 대해 전 성 통보비판, 우수평가자격 취소, 명예칭호 취소, 학교 주요 책임자에 대한 면직 등 조치를 취했다.
통지는 중소학교 교내 학습시간이 너무 길거나 공휴일에 보충수업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행위가 학생들의 심신건강과 교육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지역은 ‘사람을 우선시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리념을 확고하게 세우고 법에 따라 교육을 심화하며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학생들의 합법적인 휴식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에서 적발된 학교의 교훈을 깊이 받아들이고 불법 보충수업과 학생들의 휴식시간 점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중소학생들의 학교에서 학습과 휴식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학생들의 수면과 자주적 학습 상호작용시간을 ‘기준선’으로 삼으며 법정 공휴일, 겨울방학중 집중 보충수업이나 변상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것을 ‘붉은 선’으로 삼아야 한다.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문책하며 단속이 미흡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는 지방과 규정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학교와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리와 처분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