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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14일 윤석열 재판받아, 종신형 내지 사형에 직면할 수도

2025년 04월 14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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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혐의 형사사건이 14일부터 심리될 예정이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정한 지 열흘만에 그는 한국 력사상 다섯번째로 피고인석에 앉는 전직 대통령이 되였다.

한국 검찰기관은 윤석열이 전 국방부 장관 김룡현 등과 공모하여 전시, 사변 또는 류사한 국가비상사태의 징후없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다. 윤석열측은 비상계엄은 정당한 행위이며 이 사건은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64세의 윤석열은 종신형 내지 사형에 직면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4일 10시에 첫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윤석열은 법정에 출두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출두해야 한다. 련합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에서의 언론촬영을 금지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재판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 건물 주변에서 가능한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조치를 취했다.

절차에 따라 판사는 재판이 시작될 떄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윤석열은 이름, 생년월일, 직업 및 주소를 말해야 한다. 이후 판사가 윤석열이 받은 혐의를 발표할 것이며 윤석열은 이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은 또 판사에게 직접 진술하고 립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일 첫 재판에서 한국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단장 조성현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월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 공식변론을 할 때 조성현은 비상계엄기간 전 수도방위사령관 리진우가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