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14일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혐의에 대한 첫재판을 열었다. 윤석열은 재판에 출석하여 검찰의 제기한 공소사실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련합통신사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측과 윤석열측은 각각 공판을 통해 각자의 기본립장을 진술했다고 한다.
한국 검찰측은 피고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력행사를 금지시키고 정당제도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표시했다. 검찰측은 또 지난해 12월 3일 실시된 비상계엄령을 ‘국가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진술에서 내란혐의를 반박했다. 그는 이번처럼 비폭력적이고 국회의 해제요구를 즉각 수용한 몇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21일에 이 사건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6일, 한국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내란발동혐의’로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인물이다. 4월 4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통과시켰고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