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측은 16일 서울 룡산에 위치한 대통령실과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가로막혀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 련합통신사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장소나 물품의 군사 혹은 직무상 비밀유지 요구를 리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경찰측은 대통령 경호처와 10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이번 임무 수행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측의 압수수색은 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측의 체포를 막으려 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발동한 바상계엄령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측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