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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민영경제촉진법 5월 20일부터 시행!

2025년 04월 30일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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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14기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는 민영경제촉진법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민경경제촉진법은 총 9장 78조로 구성되였는데 총칙, 공평경쟁, 투자 및 융자 촉진, 기술혁신, 규범경영, 서비스보장, 권익보호, 법률책임 및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나라 최초의 민영경제발전에 대한 기초법률로서 민영경제촉진법은 민영경제 발전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각종 경제조직이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민영경제인사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영경제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