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25년 1분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업무의 주요 진행상황 및 다음 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양로금과 관련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다음 단계에서 개인양로금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한다. 법정 퇴직년령 연장 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제때에 부대조치를 완비한다. 유연성 취업인원, 농민공, 새로운 업태 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보험 가입 및 납부 방법을 연구 및 완비한다. 기업 년금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개인양로금의 조기 수령 관련 방안을 마련하며 직업상해보장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둘째, 대우조정을 철저히 리행하고 올해 퇴직자의 기본양로금 조정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며 중저소득층에 치우치는 데 중점을 둔다. 도시와 농촌 주민양로보험의 전국 기초양로금 최저기준 조정을 추진하고 각 지역이 실제 상황에 맞춰 지역 기초양로금 기준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셋째, 기금의 가치 보존과 증대를 촉진하고 사회보장기금 관리의 강화 및 향상 행동을 계속하며 기금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최적화한다. 각 지역이 기업 종업원양로금보험 기금의 위탁 투자 규모를 적절히 확대하도록 격려한다.
넷째, 사회보장카드 주민서비스 ‘통합카드’의 적용을 심화하고 외국인 사업허가증과 사회보장카드의 융합 및 통합 작업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며 전자사회보장카드 앱의 관련 기능을 완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