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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우박에 의해 파손되였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가?

2025년 05월 14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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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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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저녁, 북경에는 큰 면적의 강수와 우박이 내렸는데 많은 차주들이 귀가길에 있거나 차량을 야외에 주차한 탓으로 차량 표면이 우박에 의해 패이고 심지어 유리창에 구멍이 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해줄가? 어떤 보험에 들어야 배상받을 수 있을가?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 민사6부 부장 조은호는 우박으로 인해 챠량손실이 발생할 경우 먼저 차주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보험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강제보험이나 상업3자보험과 같은 보험종류가 아니라 우박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 보험이여야 한다. 우박을 만났을 때 차량이 차량손실보험에 가입했다면 게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박으로 인한 차량손해의 경우 신고시간에 대해 적절한 요구사항이 있을가?

조은호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험종류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보험회사에 상황을 알리고 이를 통해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례하면 사진촬영이나 피해차량의 손실상황을 영상으로 록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후속 배상과정에서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