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돈을 부모가 함부로 처리해도 되는가?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한 전형사례에서 아버지가 미성년자녀의 83.8만원을 주택을 구매하는 선불금으로 사용하고 리혼협의의 약정에 따라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모와 정모가 리혼한 후 아들 정소모는 정모와 함께 생활했다. 량측은 리혼협의에 조모가 정소모에게 생활비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동시에 이 70만원 및 정소모가 년장자로부터 받은 13.8만원은 정소모가 구매한 부동산의 소유권몫으로 삼아야 하며 정모가 대신 주택구입문제를 처리하고 부동산증서에 정소모의 이름과 몫을 등록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조모는 리혼협의의 약정에 따라 생활비 7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7월 9일, 정모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 83.8만원을 지불했으며 남은 주택대금은 대출방식으로 지급했다.
같은 해 7월 12일, 정모는 왕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 관련 부동산을 정모와 왕모의 명의로 등록하고 공동소유임을 명시했다. 정소모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모와 왕모가 인민페 83.8만원 및 리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밝혀진 사실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주택의 계약금 83.8만원은 조모가 정소모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정소모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비롯되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83.8만원은 마땅히 정소모의 재산으로 인정되여야 한다. 정모는 직접 정소모를 양육하는 보호자로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리혼협의에 따라 정소모의 이름과 점유률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정소모의 합법적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은 현재 정모와 왕모의 명의로 등록되여있어 량측이 상응한 리익을 얻었으므로 마땅히 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미성년자가 보유한 재산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미성년자의 재산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보호자가 리행해야 할 보호직책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사건은 보호자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녀 재산의 귀속 및 권익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지도적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