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공중앙, 국무원은 수정한 후의 <당정기관 절약실천 랑비반대 조례>(이하 <조례>로 략함)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발부하여 각 지역 각 부문이 참답게 이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제4장 공무접대
제21조 국내 공무접대 집중관리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한다. 당정기관 공무접대관리부문은 국내 공무접대사업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22조 당정기관은 국내 공무접대 심사통제제도를 수립하고 공문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공문이 없는 공무활동은 일률로 접대하지 않고 비공무활동을 접대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엄금한다.
제23조 당정기관은 국내 공무접대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접대비 지출총액 통제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접대단위는 마땅히 엄격히 표준에 따라 접대대상의 숙소를 안배하고 식사, 차량 사용을 협조하여 안배해야 할 경우 표준에 따라 식비와 교통비를 받아야 한다. 업무용 식사에 고급료리, 담배, 술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접대비에 접대용 대상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포함돼서는 안되며 회의, 양성 등을 개최한다는 명의로 접대비 지출을 별도로 지출, 전이, 은닉해서는 안된다.
접대단위는 공항, 차역, 부두와 관할구 변계에서 마중 및 배웅 활동을 조직하면 안되고 지역을 넘어 마중 및 배웅을 하면 안된다. 동반자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층층이 여러명이 동반해서는 안된다.
접대단위는 마땅히 국내 공무접대리스트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접대대상, 공무활동, 접대비, 동반 및 관련 사업보장인원 등 정황을 여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접대리스트는 재무비용취급의 증빙 중 하나로 함께 심계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외국손님 접대사업은 외교봉사, 우호대등, 실용절약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손님 초청단위는 마땅히 관련 규정을 엄격히 따라 접대활동을 안배하고 접대 규격과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외빈단체의 접대비용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제25조 지방이 투자유치 등 업무로 인해 접대가 필요한 경우 국내 공무접대표준의 요구를 참고하여 제도와 표준을 통일시키고 심사관리를 엄격히 하며 심계감독을 강화하고 규격과 표준을 초과한 접대를 엄금하며 접대범위 확대와 접대항목 증가를 엄금하고 투자유치 등 명의로 공무접대를 변칙적으로 안배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26조 당정기관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속된 호텔, 접대소 등 접대기능이 있는 시설 혹은 장소를 신축, 개축, 확장해서는 안되며 주택수리 등 명목으로 접대장소를 실제 수요를 초과하여 표준을 초과한 건설과 호화로운 장식을 해서는 안된다.
당성교육양성기구 신축과 개축을 엄격히 통제하고 엄격히 심사하며 당성교육양성기구 건설 명의로 변칙적으로 건물과 시설을 건설하거나 관광개발을 변칙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접대자원공유기제를 구축하고 기관 소속 접대, 양성 장소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와 리용을 추진한다. 서비스경영기제를 건전히 하고 기관 소속 접대, 양성 장소의 기업화 관리를 추진하며 서비스경영 원가를 낮춘다.
국내 공무접대서비스 사회화 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국내 공무접대를 위해 차량사용, 주숙,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