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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최신 발표: 43개국 일방적 비자면제

2025년 05월 22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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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외교부 령사사는 일방적 비자면제정책와 관련된 일부 문제에 대답했다.

■ 어느 나라의 인원이 일방적 비자면제정책을 적용하여 중국에 올 수 있는가?

답: 브루나이, 프랑스, 독일, 이딸리아, 에스빠냐,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웽그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폴란드, 뽀르뚜갈, 그리스,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단마르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한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몰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일본, 브라질, 아르헨띠나, 칠레, 뻬루, 우루과이(브라질 등 5개국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43개국의 일반려권 소지자가 중국에 와서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경유가 30일을 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 외국인이 자면제정책을 적용하여 중국을 방문할 때 외국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하는가?

답: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비자면제정책을 적용하여 중국에 올 때 사전에 외국주재 중국대사관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중국변방검사기관이 중국에 온 리유를 조사하는가? 또한 어떻게 조사하는가? 입국할 때 려권 외에 다른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가?

답: 비자면제정책 규정에 부합되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또는 경유 외국인은 중국변방검사기관의 법적 검사 허가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비자면제정책 규정 사유와 일치하지 않거나 기타 법적 입국 금지 상황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변방검사기관이 법에 따라 입국금지결정을 내릴 것이다. 초청장, 항공권 및 호텔 주문서 등 중국방문사유에 부합되는 증명자료를 지참할 것을 권장한다. 중국에 와서 근무하거나 학습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사람은 비자면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비국적국에서 출발할 수 있는가?

답: 무비자 중국방문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중국 외 어떤 국가(지역)에서도 출발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