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계약법> 제46조에 따르면 해장 법정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고용단위는 로동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47조에 따르면 경제보상은 로동자가 본 단위에서 근무한 년수에 따라 1년마다 한달치 로임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로동자에게 지급된다. 월로임은 로동자가 로동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기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로임을 말한다. 따라서 ‘N’은 일반적으로 로동자의 본 직장에서의 근무년한을 가리킨다.
<로동계약법> 제40조에 따르면 해당 법정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고용단위는 30일전에 서면으로 로동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추가로 한달치 로임을 지급한 후 로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로동계약법 실시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고용단위가 로동자의 한달치 로임을 추가로 지급하여 로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한 로임은 해당 로동자의 지난달 로임기준에 따라 결정되여야 한다. 따라서 ‘1’은 용인단위가 30일전에 로동자에게 로동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로동자의 한달치 로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N+1’은 고용단위가 로동자와 로동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 보상에 리직전 로동자가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여 받아야 하는 로임이 포함되지 않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