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특집】
고위층동향

공직일군, 출장기간 주말을 리용해 자비로 관강하면 규률위반인가?

2025년 05월 26일 14:24
分享到:

【글자 크게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질문: 출장기간 주말을 리용해 자비로 명승지를 관광하는 것이 규률위반에 속하는가?

답변: 이 문제는 당원간부, 공직일군이 자주 직면하는 보편적인 문제로 모두의 구체적인 리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의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규률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관건은 공과 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하며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공적으로 사리사욕을 꾀한 정황이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일부 공직일군들은 출장을 핑게로 관광하려는 동기가 뚜렷하며 미리 예약하거나 돌아오는 시간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자비로 관광을 한다. 례를 들어 공무일정을 일부러 금요일에 잡아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비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겉으로는 공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무출장을 리용해 자신의 관광사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만약 공적으로 사익을 도모하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규률위반에 해당한다.

둘째, 사적인 리유로 공무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일부 공직일군은 공무일정을 줄이거나 변경하여 관광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비록 자비로 관광하고 공적자금을 쓰지 않았다고 하여도 공무활동의 정상적인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분명히 규률위반을 구성하며 비교적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셋째, 개인비용을 공금으로 취급한 정황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일부 공직일군들은 풍경구 입장권 등 려행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관광기간 식사, 숙박, 출장보조금 등 비용을 청구하는데 이는 명백한 규률위반에 해당된다.

공무출장기간 정상적인 공무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상급의 동의를 거쳐 직접 자비로 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산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황은 규률위반행위로 간주되여서는 안된다.

공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명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나타나기 가장 쉬우며 규률위반은 종종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공과 사의 시험에 직면했을 때 언제나 신중하고 랭철함을 유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