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함에 있어서의 기초적 지지이자 내적 요구이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기업 관련 법집행 규범화 특별행동을 전개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구축 지침을 제정한다.”고 제기했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구축을 종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렇다면 문제와 목표에 더욱 지향점을 두어 통일된 대시장 구축에 유리한 각종 제도와 규칙을 세우고 통일된 대시장 구축에 불리한 각종 장애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구축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왔지만 지방보호와 시장분할 행위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불공정경쟁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경쟁정책조정사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공평경쟁 제도와 규칙을 가일층 보완하고 각종 부당한 시장경쟁 간섭행위를 단호히 시정하여 국민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공평경쟁심사조례 실시방법>을 서둘러 실시하고 공평경쟁심사의 총체적 요구, 심사기준, 심사기제와 감독보장조치를 한층 더 세분화할 것이다.
행정권력을 람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상황에 비추어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경영주체의 반영이 강렬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독관리와 법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업이전을 제한하고 상품요소의 자유류통을 방해하며 자기중심적인 ‘소순환’을 실시하는 등 행위를 단호히 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고효률적이고 원활한 순환을 촉진할 것이다.
일부 지방에 나타난 ‘동종 사건에 대한 차별적 처벌’ 현상에 대해 시장감독관리총국 법집행조사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민을 위해 감독관리하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서비스형 법집행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과 <시장감독관리 집법행 행위규범> 인쇄발부된 이후 시장감독관리시스템은 “예방을 위주로 하고 경미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며 중대한 위반은 엄벌하고 과태와 처벌의 균형을 유지하며 사후 답방을 실시”하는 서비스형 법집행모델을 힘써 구축하여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모든 법집행 행위에서 바른 기풍을, 모든 법집행 결정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구축함에 있어서 원활한 도농간 류통체계를 떠날수 없다. “도시와 농촌을 련결하고 류통을 활성화하는 것은 공급판매합작사의 주요업무인바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구축에 서둘러 융합하고 이를 위해 주동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공급판매합작사의 고품질발전에 내재된 본질적인 요구이다.” 중화전국공급판매합작총사 경제발전개혁부 부장 마계홍이 말했다.
최근년간 전국공급판매합작총사는 현대류통망체계의 구축을 중심으로 전 시스템적인 도농련결 및 생산판매 접속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류통의 현대화수준을 서둘러 향상시켰다. 다음 단계에 전 시스템은 ‘6횡7종2연’의 전국농자재류통회랑을 기반으로 농자재류통망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농산물현대류통망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며 현, 향, 촌 3급 물류배송체계를 건전화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류통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농산물과 부업생산물이 산속에서 나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이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