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일전에 명령에 서명해 <군사과학연구 장려조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조례>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습근평강군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과학기술 강군전략 실시에 관한 요구를 전면 관철하였으며 군사과학연구 장려제도의 개혁성과를 깊이 총화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군사과학연구 장려사무에 대해 계통적으로 규범화한 조례는 군사과학연구 장려사무를 전개하는 기본 법규와 의거로 됩니다.
총 8장 42조로 된 <조례>는 군사과학연구 사업의 혁신발전과 실전능력을 위한 정세과업의 수요에 적응하여 전투력이라는 유일한 근본적인 표준을 뚜렷하게 수립하였고 군사특색이 선명하고 구조등급이 합리하며 평가표준이 과학적이고 국가와 군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와 밀접히 결부한 군사과학연구 장려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직책이 명확하고 절차가 엄밀한 조직관리 모식을 구축하고 장려추천, 평심, 시상, 이의 처리 등 전 과정 사무를 규범화하였으며 작풍규률, 문책처리, 비밀유지 관리 등 관련 요구를 완비화하고 관련 적용 상황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례>의 발표실시는 군사과학연구 장려사무를 질서 있게 전개하는 데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군사과학연구 혁신활력을 증강하고 군사리론과 국방 과학기술 혁신의 발걸음을 다그쳐 고품질 과학기술 공급으로 신시대 강군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