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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6월 5일부터 인하!

2025년 05월 30일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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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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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의 출행에 호재가 찾아왔다. 취날(去哪儿), 비상준(飞常准), 동정려행(同程旅行) 등 각 플랫폼의 항공사는 2025년 6월 5일(발권날자 포함)부터 국내선 승객운송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조정한다고 통지했다.

성인승객의 경우 800km(포함) 이하 항선의 유류할증료는 면제되고 800km 이상 항선은 각 구간에서 1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민항국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는 장애인 군인 및 공무중 장애인이 된 인민경찰은 실제 료금기준에 따라 절반으로 감면된다. 즉 800km(포함) 이하 및 800km 이상 항선은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며 이외 성인 일반료금의 10%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유아승객에게는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동성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유류할증료정책 조정은 중단거리 국내 항공권 가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단오절후 국내 비수기 관광에 일정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동시에 다가오는 여름방학 관광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다줄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