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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 명령에 서명, <군사시설건설조례> 발포

2025년 06월 06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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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5일발 신화통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은 일전 명령에 서명하여 <군사시설건설조례>를 발포했다. 해당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습근평강군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새 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했으며 전시대비와 실전을 위해 복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새로운 지도지휘체제와 보장모델에 적응했으며 군사시설건설의 기본원칙, 관리체제, 운행기제와 사업제도를 과학적으로 규범화했는바 군사시설건설사업의 중요한 의거이다.

조례는 총 11장 63조로 구성되였으며 중앙군사위원회가 총체적 방향을 제정하고 작전구역이 작전지휘를 책임지며 각 군종이 해당 부대의 건설을 책임지는 총적 원칙에 따라 건설사슬, 관리사슬, 감독사슬의 정비를 둘러싸고 군사시설건설 계획관리, 프로젝트 심사비준, 공사발주, 조사설계, 시공관리, 응급건설, 보안유지, 감독문책 등 측면에서 관리권한을 명확히 하고 절차와 기제를 최적화했으며 실천성과를 공고히 하여 군사시설건설의 품질과 효익, 보장능력을 제고하는 데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