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임 대통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를 위한 ‘내란특검법’ 등 세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련합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세가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추진했으며 이날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로 국회에서 통과되였다.
‘내란특검법’의 정식명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군사반란 등 11개 조목의 윤석열 비상계엄선포와 관련된 범죄혐의에 대해 독립검사를 임명해 조사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날 전체회의는 또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도 통과했다. ‘김건희특검법’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불법여론조사 조작 등 16개 혐의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여러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페기되였다. 한국련합통신은 신임 대통령 리재명이 관련 특검법에 대해 곧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