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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치안관리처벌법,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은?

2025년 06월 30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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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27일 <치안관리처벌법> 수정초안을 표결로 통과했다. 새로 수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은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수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은 만 14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1년 사이에 두번 불법행위를 하고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처음으로 불법행위를 했지만 상황이 악렬할 경우, ‘불구속’하던 관례를 깨뜨렸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형법실 처장 장의건은 “그동안 실천정황으로부터 봤을 때 일부 불법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년령미달과 구속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고의로 악용했다. 례를 들어 주차된 자동차의 유리창을 반복적으로 부수거나 길거리 상점에 강제진입해 절도를 저질렀는데 심지어 수백건의 불법기록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적절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외 새로운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미성년자를 조직하거나 협박하여 유상접대활동을 하게 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 구류 등 행정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몇년 동안 학생괴롭힘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구타, 모욕, 협박 등 방식으로 학생괴롭힘을 실시하고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리거나 적절한 교정교육 등 조취를 취한다고 명확히 했였다. 만약 학교가 규정에 따라 심각한 학생괴롭힘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관련 부문에서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려 공안기관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괴롭힘문제를 해결하도록 추동한다.

근년래 방위행위‘과도’함이 자주 론난이 되고 있는데 새로 수정한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공민이 불법침해행위에 대해 방위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의 인신, 재산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방위행위는 마땅히 합리적인 한도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방위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인이 불법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들이 나서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격려했고 이런 행동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위행위로 인한 부당한 처벌을 방지했다.

맹견 사육 시 줄을 잡지 않거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행인이 물린 사건에 대해서 그전에는 흔히 <민법전>에 근거하여 민사상 침해책임을 추궁했으며 침해자가 의료비 등 손실만 부담하면 되여 불법비용이 비교적 낮았다. 현재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고 맹견 등 위험한 동물을 판매하거나 사육할 경우 먼저 경고조치가 내려지고 경고 후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