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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및 보석 종업기구 자금세탁방지와 테로자금조달방지 관리방법>, 8월1일부터 시행

2025년 07월 03일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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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은 일전, <귀금속 및 보석 종업기구 자금세탁방지와 테로자금조달방지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이 방법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종업기구가 인민페 10만원 이상(10만원 포함) 혹은 동등한 가치의 외환 현금거래를 할 때 마땅히 자금세탁방지의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종업기구란 귀금속 및 보석 현물거래에 종사하는 교역상을 말한다.

방법에 따르면 고객이 한건당 혹은 일일 루계 금액이 인민페 10만원 이상(10만원 포함) 혹은 동등한 가치의 외환 현금거래를 할 때 종업기구는 마땅히 거래가 발생한 그날부터 5개 근무일내에 중국자금세탁방지모니터링분석센터에 거액교역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