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취업안정을 위한 정책지원강도를 진일보 높일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여기에는 사회보험보조금범위를 확대하고 취업확대 일회성 지원금 등을 락착하는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 보조금
사회보험보조금범위를 확대한다. 중점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중점군체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개인 납부금액의 25%에 따라 사회보험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지급 기간은 1년이다. 보조금은 기업에서 신청하고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말까지이며 기업은 보조금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자격을 갖춘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지원금
취업확장 일회성 지원금 락착을 강화한다. 16세-24세 등록 실업청년을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 산재보험료, 종업원 기본양로보험료를 3개월 이상 전액 납부한 기업과 사회조직에 대해 1인당 1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으로 취업확장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며 정책시행 기간은 2025년 12월 말까지이다.
◈ 납부유예
사회보험료 납부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관련 기업이 생산 및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단위납부부분에 대하여 유예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특별대출
취업안정을 위한 특별대출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각 지역은 정부와 은행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취업안정을 위한 특별대출협력 은행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며 업무절차를 최적화하고 대출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 기술학교 학생 모집
기술학교의 관련 실업인원 모집을 장려한다. 각 지역에서 관련 실업인원중 기술향상의지가 있는 청년과 농민공을 기술학교모집범위에 포함시키고 모집시 나이제한을 적절히 완화하여 직업기술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장려한다.
◈ 실업인원의 기본생활 보장
실업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되고 취업중단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미 실업등록을 마쳤으며 구직요구가 있는 실업인원에게는 제때에 충분한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고 종업원기본의료보험(출산보험 포함)비용을 대납하며 규정에 따라 가격림시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이 어려운 실업 인원 및 가정은 규정에 따라 최저생활보장, 림시지원 등 사회구조범위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