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새벽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령장을 발부했다.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사건을 조사하는 특검팀이 뒤이어 구속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윤석열이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체포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오후 윤석열에 대해 6시간 40분 동안의 구속 전 심문, 즉 구속 필요성 심사를 거쳐 10일 오전 2시 7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념려가 있다”며 구속령장을 발부했다.
련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은 심문을 받을 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9일 저녁 심문이 끝난 후 윤석열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였다. 법원이 체포를 승인한 후 윤석열은 현장에서 구속되였다.
특검팀은 6일 직권람용 등 혐의로 윤석열의 구속을 법원에 제청했다. 윤석열이 구속된 후 특검팀은 최장 20일 동안 그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