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2025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지 알아보자.
2025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계속 조정
<통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2024년말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절차를 완료하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 수준을 인상하며 총체적 조정수준은 2024년 퇴직인원 월평균 기본양로금의 2%에 달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조정은 물가변동과 종업원로임 인상 등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로금 조정비률을 합리적으로 확정했다.
<통지>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조직, 실행하며 조정된 기본양로금을 퇴직인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양로금 조정은 중저소득층으로 중점 편향
2005년 이래 우리 나라는 퇴직인원 양로금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퇴직인원 양로보험 대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번 조정은 어떤 특점이 있을가?
이번 조정은 계속 정액조정, 련결조정 및 적절한 편향을 결부한 조정방법을 체택하며 양로금수준이 비교적 낮은 군체에 중점적으로 편향한다.
정액조정
같은 지역의 다양한 류형 퇴직자가 기본양로금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통일적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가리키는바 공정성의 원칙을 체현한다.
련결조정
퇴직인원 본인의 납부년한, 기본양로금 대우수준과 련결하여 조정하는 것을 가리키는바 ‘많이 납부하면 많이 획득하고’ ‘오래 납부하면 오래 획득하는’ 격려기제를 체현한다.
적절한 편향
이는 중점군체에 대한 배려를 보여준다. 그중에는 고령퇴직자, 간고하고 편벽한 변강지역 퇴직자 등을 포함한다.
상술한 방법에 따르면 기본양로금의 인상비률은 사람마다 모두 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