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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여러 지역, 1~2일 휴식 가능 명확히 해!

2025년 07월 11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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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여러 지역서 녀성종업원 생리통휴가 확정’이라는 화제가 주목을 받았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운남 등 20개 성, 직할시는 지방성 규정에서 녀성종업원의 이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여있고 휴식시간은 일반적으로 1~2일, 최대 3일이라고 명확히 했다.

‘생리통휴가’의 개념은 1993년, 위생부, 전국총공회 등 5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발부한 <녀성종업원 보건사업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중증 생리통 및 월경과다 녀성 종업원의 경우 의료기구 또는 부유보건기구의 확진을 받은 후 생리기간 동안 1~2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이후 여러 지역에서 해당 정책을 륙속 발부하여 녀성종업원의 이런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실천과정에서 ‘생리통휴가’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종업원들은 ‘생리통휴가’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고 일부 용인단위는 전혀 이를 리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종업원들은 관련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도 여러가지 리유로 감히 언급하지 못하거나 용인단위에서 장애를 설치하여 휴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실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리통휴가’의 구체적인 시행세칙과 감독관리기제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생리통휴가’정책 시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며 정책을 리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