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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택배 무게측정규칙에 변화 발생!

2025년 07월 18일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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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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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신화시점’프로그람은 7월 11일 <택배 무게측정, 주차시간 등 ‘우로 정수 취하는 것’, 합리한가?>라는 프로그람을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택배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1kg이 되지 않아도 1kg으로 계산’하는 등 무게를 ‘올림하여 정수를 취하는’ 계산형식으로 료금을 수취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가 나간 후 국가우정국은 고도의 중시를 돌려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기업에서 자체 실정에 맞춰 택배서비스 국가표준을 참조하여 서비스료금 무게측정 규칙을 최적화하고 완성하도록 지도했다. 즉, 료금은 무게를 단위로 하고 소수점 이하 최소 한자리를 보류하도록 했다.

료해에 따르면 현재 여러 기업들이 무게측정규칙을 최적화하고 공시(공포)했다고 한다.

찡둥(京东): 기본무게(기본료금적용무게)가 1kg 미만인 경우 1kg으로 계산하고 추가무게는 0.5kg을 계산단위로 하며 0.5kg 미만인 경우 0.5kg으로 계산한다.

썬퉁(申通): 저울, 줄자 등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택배의 실제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고 정확한 료금수취무게를 결정한다. 료금은 kg을 단위로 하고 최소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보류한다.

떠어방(德邦): 추가무게는 0.5kg을 계산단위로 하고 0.5kg 미만인 경우 0.5kg으로 계산하며 0.5kg이 되는 경우 다음 1kg으로 계산한다.

윈다(韵达): 1kg 미만은 1kg으로 계산하고 1kg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중치를 계산하며 무게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정확하게 한다.

왠퉁(圆通): 기본무게가 1kg 미만인 경우 1kg으로 계산하고 추가무게는 0.1kg을 단위로 하며 0.1kg 미만인 경우 0.1kg으로 계산한다.

중퉁(中通): 저울, 줄자 등 측정도구를 사용해 택배의 실제무게와 부피를 측정하고 정확한 료금수취무게를 결정한다. 무게는 1kg을 단위로 하고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보류한다.

지투(极兔): 기본무게는 1kg으로 하고 1kg 미만은 1kg으로 계산하며 추가무게는 0.1kg을 계산단위로 하고 1.3kg은 1.3kg으로 료금을 계산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