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소비를 진일보 인도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재정부, 세무총국은 7월 17일 <초호화 승용차 소비세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초호화 승용차에 대한 소비세 부과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통지>(재세[2016]129호) 제1조에서 초호화 승용차의 세수부과범위는 ‘소매가격 9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및 그 이상의 다양한 동력류형(순수전기, 연료전지 등 동력 류형 포함) 승용차 및 중형 및 상용 뻐스’로 조정되였고 한다. <자동차 수입단계 소비세 조정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관세[2016]63호)에 규정된 초호화 승용차 수입단계 소비세 징수범위는 상응하게 조정된다.
순수전기, 연료전지 등 실리더용량(배기량)이 없는 초호화 승용차는 소매단계에서만 소비세가 부과된다.
공고에 따르면 납세자가 중고 초호화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본 공고에서 말하는 중고차는 등록절차를 완료한 후 국가 강제페차기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상술한 규정은 2025년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