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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중앙판공실, <무료 학령전교육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데 관한 의견> 발부

2025년 08월 06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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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5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무료 학령전교육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략칭함)을 발부하여 학령전교육의 보급화, 보편혜택화, 안전화, 량질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계속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대중의 시급한 수요와 바람에 초점을 맞추어 보급과 보편혜택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하며 정부의 투입을 확대하고 경비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점차적으로 학령전교육의 보육교육비를 면제하고 교육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어 기본공공교육서비스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꾸려나가야 한다.

<의견>에서는 2025년 가을학기부터 공립유치원 학령1년전인 재원아동의 보육교육비를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면제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교육, 가격 주관부문이 비준한 공립유치원 보육교육비 표준(식비, 기숙비, 잡비 등 제외)에 따라 집행한다. 교육부문의 비준에 따라 설립한 민영유치원에서 재학중인 적령아동의 경우 그 지역 동류 공립유치원 면제수준을 참조해 보육교육비를 감면한다. 민영유치원 보육교육비용이 면제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유치원은 규정에 따라 계속 재원아동가정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보육교육비 면제로 인해 유치원의 수입이 감소된 부분은 재정부문이 면제 대상 아동 인수, 소재지의 학생당 보육교육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에 보조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보육 및 교육 비용면제 정책을 기반으로 각 성이 실제에 맞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 고아, 장애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행을 더욱 공고히 하여 최저보장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학령전교육법>을 착실히 실행해 기본적 보장과 보편적 혜택을 보장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학령전교육에 대한 투자기제를 가일층 완비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성은 성급 통괄기능을 발휘하여 업무기제를 보완하고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며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본 지역에서 이미 실시된 학령전교육 지원정책과의 맞물림을 원활히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재정 및 교육 부문에서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보장과 사용관리를 강화하며 제때에 전액을 지급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교사의 임금체납을 엄금해야 한다. 지방 각급 교육부문에서는 감독관리책임을 엄격히 실행하여 유치원의 운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재원 아동의 심신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