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법 및 원 로동부에서 발부한 <(로임 지급 잠정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규정>(로동부발[1995]226호)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에 로동자에게 업무를 배치한 경우, 용인단위는 로동합동에 명시된 로동자 본인의 시간 또는 일일 로임의 최소 300%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조정휴가기간 동안 법정공휴일과 조정휴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휴가일에 로동자에게 업무를 배치하는 경우, 휴일배치에 따라 초과근무로 처리해야 한다. 즉 용인단위는 로동자에게 보충휴가를 배치해야 하고 보충휴가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 로임의 최소 200%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