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통운수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통운수부와 재정부, 자연자원부가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새로운 한차례 농촌도로 격상 행동방안>을 소개했다.
<행동방안>은 2027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농촌도로 30만km의 신축 및 개조를 완료하고 복원성 유지보수공사를 30만km 이상 실시하며 기술상태가 우수한 도로비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하고 안전생명보호공사를 15만km 이상 실시하며 위험하고 오래된 다리 9000개를 개조하고 건제촌에 대중교통 통행률을 55% 이상 달성하며 조건이 구비된 현급 행정구역이 농촌 려객, 화물, 우편의 융합발전을 전면 보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행동방안>은 도로망 품질, 안전, 운수, 관리능력과 출행서비스, 아름다운 향촌, 산업조력, 취업 및 수입증가 등 8대 향상행동을 제기했다.
이외 교통운수부 보도대변인 리영은 얼마전 국무원은 <농촌도로조례>를 공포했는데 9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도로조례>는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농촌도로 행정법규로서 농촌도로 법치화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는바 업계의 한가지 대사이자 상징적인 리정표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운수부는 농촌도로 건설, 유지 관련 관리방법의 개정을 조직하는 동시에 각 지역을 지도하여 현지의 실제에 맞게 관련 정책법규 제정 및 개정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조례>와의 일치한 접목을 확보하고 정책실시의 조합효과를 확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