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끝나고 올해 마지막 긴 련휴가 곧 다가온다. 국경절과 추석은 8일 련속 휴식한다.
이런 사람들 월급 앞당겨 지급
<로임지불잠정규정> 제7조에 따르면 로임은 용인단위와 로동자가 약속한 날자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휴일이나 휴식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급해야 한다. 로임은 최소 한달에 한번 지급되며 주, 일, 시간 로임제는 주, 일, 시간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10월 1일(수요일)부터 8일(수요일)까지 총 8일간 조정휴식을 한다.
9월 28일(일요일) 10월 11일(토요일)에 출근한다.
용인단위 월 로임지불일이 1일부터 8일까지인 경우 월급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 일부 용인단위는 매달 5일전에 로임을 지급하는데 이는 추석, 국경절 련휴기간 이런 단위에서 9월말에 로임을 앞당겨 지급하게 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