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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주목! 황금 관련 세수정책 발부! 

2025년 11월 03일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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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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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와 세무총국은 11월 1일에 공고를 발부하여 황금 관련 세수정책을 명확히 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7년말까지 회원단위 또는 고객이 상해황금거래소, 상해선물거래소를 통해 표준황금을 거래하고 판매측 회원단위 또는 고객이 표준황금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한다. 실물인도출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실물인도출고가 발생한 경우 표준황금의 투자 및 비투자용도를 구분하여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즉시징수 및 환급정책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매입자는 6% 공제률에 따라 매입세액정책을 계산한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공공소득연구센터 주임 량계는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나라 황금시장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가격제정발언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상해국제금융센터 건설을 촉진하며 세수정책 제정의 공평성을 촉진하고 세수위험을 예방하며 세수정책의 정확성과 규범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