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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윤석열, 구치소에서 한화 6.5억원 이상 령치금 받아 론난

2025년 11월 11일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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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동안 총 한화 6.5억원(약 인민페 318만원)의 령치금을 받아 외계로부터 제도가 람용되고 정치자금 조달경로로 전락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였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구치소 령치금은 수감자들이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누구나 송금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령치금 예치건수와 총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구치소내 사용금액 상한선은 한화 400만원(약 인민페 2만원)이며 초과된 부분은 구속 중이나 석방 후 인출할 수 있다.

한국 법무부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은 7월 10일 재수감된 후 10월 26일까지 총 한화 6.5억원 이상의 령치금을 받았다. 부인 김건희는 약 한화 2250만원(약 인민페 11만원)의 령치금을 받았다.

박은정은 구치소 령치금제도가 설립된 목적은 수감자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은 정차자금 조달경로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완비하고 령치금한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특검팀은 직권람용,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체포령장 집행 저지 등 죄명으로 윤석열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 8월,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은 김건희를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