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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혐의안 1심 래년 1월 16일 판결! 

2025년 12월 17일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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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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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6일, 전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방해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래년 1월 16일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사건으로 기소된 4건의 관련 사건중 첫번째 사건의 판결이다. 이 사건의 선고날자는 윤석열의 구금기간 만료일(2026년 1월 18일) 이틀전이다.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는 12월 26일전까지 재판을 마치고 래년 1월 16일에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해당 규정에 따라 1심 판결은 공소 제기후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고 소개했다. 특별검사관이 올해 7월 19일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판결은 래년 1월 19일전까지 내려져야 한다.

이에 윤석열측은 내란행위혐의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현재 윤석열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방해, 암호화된 전화통신기록 삭제 지시, 계엄령과 관련된 허위정보 공개 등 총 5건의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