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민열독촉진조례>가 공포되여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전민 열독을 ‘창도’로부터 ‘법정책임’으로 승격시켰다. 전민열독을 보장하는 방면에서 조례는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독본을 제공하고 중소학교는 열독수업을 개설하는 등 조치를 규정했다.
미성년자 관련: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마땅히 솔선수범해야 하며 능력이 되는 정황에서 가정열독, 부모와 자녀간 열독 등을 전개하고 미성년자를 도와 좋은 열독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 중소학교 관련:
유치원은 마땅히 유아를 위해 적합한 독본을 제공하고 좋은 열독환경조건을 창조하며 유아의 열독흥취와 열독습관을 길러야 한다.
중소학교는 마땅히 소양교육의 요구에 따라 책향기교정건설을 강화하고 열독이 교수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며 열독수업을 개설하고 열독보도를 전개하며 교정 열독활동을 조직함으로써 학생이 열독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교원에 대한 열독지도양성을 강화하여 교원의 열독지도능력을 높여야 한다.
고등학교 관련:
고등학교는 마땅히 열독을 중요한 교육교수방식으로 삼고 학생을 조직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열독활동을 전개하며 학생이 열독내용을 확장하고 정신세계를 풍부히 하여 종합소양을 높이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