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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일회성 신용회복정책 발표!

2025년 12월 22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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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중국인민은행은 일회성 신용회복정책을 시행하여 신용이 손상되였지만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개인이 효률적이고 편리하게 신용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당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 연체 정보에 대해 개인이 2026년 3월 31일(포함)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금융신용정보 기초 데터베이스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중:

(1) 개인이 2025년 11월 30일(포함) 이전에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금융신용정보 기초 데터베이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관련 연체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

(2) 개인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사이에 연체채무를 충분히 상환한 경우, 금융신용정보 기초데터베이스는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연체정보를 표시하지 않다.

일회성 신용회복정책은 금융기관과 업무 류형을 구분하지 않으며 회수제한도 없다. 동시에 정책은 ‘신청 면제 즉시 혜택’을 시행하는데 개인은 신청이나 조작, 증명자료 제출 없이 중국인민은행 신용정보시스템이 조건에 맞는 연체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통합처리할 수 있다.

개인은 어떻게 본인의 연체정보가 조정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신용시스템은 조건에 부합되는 연체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통합처리하는바 대중의 신청 및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개인이 관련 연체정보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 본인의 신용보고를 받을 수 있다. 빠르고 간단한 온라인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오프라인방식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 온라인조회경로에는 금융기관의 모바일뱅킹앱, 인터넷뱅킹, 유니온페이 클라우드퀵페이앱, 중국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 공식 웹사이트(https://www.pbccrc.org.cn )의 ‘인터넷 개인신용정보서비스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

▶ 오프라인조회경로에는 신용자동조회기, 금융기관의 스마트 ATM, 중국인민은행 각 지점의 신용서비스창구가 포함된다. 조회경로의 상세한 정보는 중국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 공식 웹사이트와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