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성 반금시 대와구인민법원은 25일 피고인 장모의 피보호인 학대사건에 대한 1심 공개선고를 했다. 법원은 피고인 장모에게 피보호인 학대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미성년자와 밀접접촉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원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고인 장모는 료녕성 반산현 붕정유치원의 학전반 교원이였다. 2025년 3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장모는 자신이 근무하는 유치원에서 맹모모 등 8명의 유아에 대해 여러차례 공갈, 밀치기, 손바닥으로 치기(拍打), 끌고다니기, 구타(怼打) 등 행위를 실시했다. 2025년 3월 21일, 맹모모의 어머니인 리모모는 유치원 CCTV를 확인하던 중 장모가 맹모모의 얼굴을 때리고 맹모모의 머리를 벽에 부딪힌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날 리모모는 맹모모를 반금시중심병원에로 데려가 진료를 받았고 두피 타박상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장모가 유아에 대한 돌봄책임이 있는 유치원 교원으로서 직업도덕과 돌봄직책 요구를 위반하고 여러 유아에 대해 여러차례 상술한 학대행위를 저질렀으며 경위가 악렬한바 그 행위가 이미 피보호자 학대죄를 구성했으므로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비록 장모가 주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법행을 인정했으며 일부 피해자의 부모에게 량해를 구했지만 그의 학대행위가 오래 지속된 점, 피해대상이 많고 저항능력이 없는 유아였다는 점, 학대행위로 인한 결과 및 사회적 해악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벼운 처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고인 장모의 범죄사실과 재범죄 예방 필요성에 따라 마땅히 그에게 관련 업무 종사금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사건 관련 맹모모의 가족은 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반금시규률위원회감찰위원회로부터 입수한 데 따르면 현지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맹모모가 반영한 반산현 양권자진 붕정유치원 관련 문제 제보를 접수한 후 즉시 상급기관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사결과 붕정유치원에서 여러명의 유치원 교원이 직업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하드웨어시설이 유치원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허가증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수업을 진행하고 운영주소가 실제 운영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며 보편혜택성 유치원 인정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 문제가 존재했다. 현재 반금시규률위원회감찰위원회는 규률에 따라 24명의 관련 책임자에 대해 당규률 정무규률 처분과 조직처리를 내렸다. 이외 관련측으로부터 료해한 바에 따르면 붕정유치원은 이미 영구적으로 페쇄되였고 이 유치원의 기타 사건 관련 책임자들도 모두 상응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