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은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개인 납부표준을 조정할 데 관한 길림성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2025년 12월 21일부터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개인 납부표준을 10개 등급으로 설정했는데 매년 100원에서 5000원 사이이며 그중 100원 등급은 중증장애인 등 납부곤난군체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다.
이외 보험가입자가 납부등급을 변경하면 최초의 표준에 따라 보조금을 향유하며 2024년 및 그전의 보험료를 보충납부하면 원래의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