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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전동자전거 신규: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 탑승 가능!

2026년 01월 13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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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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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북경시 비동력엔진차량 관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가 2026년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그중 전동자전거 뒤좌석 탑승자의 년령제한을 느슨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여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전동자전거 뒤좌석 탑승자 년령제한 완화

앞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시민들은 12세에서 16세 사이 미성년자가 전동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할 수 없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고 반영했다.

전동자전거의 안전성능 향상과 미성년자의 이동편의 등 실제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개정된 <조례>는 전동자전거 뒤좌석의 미성년자 탑승허용년령 상한선을 12세에서 16세로 조정하여 학생의 등하교 등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수요를 더 잘 충족시켰다.

새로운 <조례>는 ‘헬멧착용’을 권장조항에서 법정의무로 상향조정하여 전동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할 때 국가표준에 부합하고 강제제품인증을 받은 헬멧을 규범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고 경고나 벌금에 대한 법적책임도 설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