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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세 부문: 신축주택항목, 양로서비스시설 반드시 갖춰야

2026년 01월 28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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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연자원부로부터 입수한 데 의하면 양로서비스의 토지비용을 절감하고 기존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자원부, 민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세 부문은 <자연자원 요소보장을 심화하고 양로서비스 개혁발전을 지원할 데 관한 약간한 조치>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시장주체의 부담을 힘써 줄이고 서비스공급 잠재력을 방출하는 데 주력했다.

세 부문은 보편혜택성 양로서비스 공급을 추동하고 확대하기 위해 신축 도시구역과 주택항목은 계획표준에 따라 동시에 양로서비스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비용절감’을 둘러싸고 토지 혼합개발 및 공간 복합리용을 지지하고 비독립적인 토지점유 양로시설을 기타 건물과 겸용하여 건설하는 것을 허락한다. 비영리성 양로기구 용지는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법에 따라 배정하며 토지양도금을 면제한다. 영리성 양로용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장기임대, 선임대 후양도 등 유연한 모식을 시행하며 토지매각대금은 2년에 걸쳐 완납할 수 있다. ‘재고사용’을 둘러싸고 도시진구역의 로후주택단지 주변 자투리땅(边角地)과 샌드위치땅(夹心地) 등 유휴용지를 활용해 양로 및 의로양로결합시설을 개조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격려하고 비영리성 양로시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용적률, 건축높이를 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농촌지역에서는 유휴집단건설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양로시설을 건설하도록 한다.

이외 세 부문은 또 자원조합 공급모식의 혁신을 추동하여 온천료양, 삼림료양 등 새로운 업종형태의 수요에 정확히 부응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양로서비스시설용지를 자연자원관리와 국토공간계획의 ‘한장의 지도’에 포함시켜 동적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법적 절차 없이 용지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