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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판결결과에 불복해 항소 제기

2026년 02월 24일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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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4일 오전,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 대리변호인단은 윤석열측이 내란죄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리변호인은 2심 과정에서 1심에 존재하는 사실판단오류와 법률에 대한 잘못된 리해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19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1심에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비상계엄선포 자체가 내란죄를 직접 구성하지는 않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이 국회에 군대를 파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당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종북세력’ 척결을 리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다음날 새벽 한국 국회는 계엄령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은 선후로 정직, 체포, 탄핵을 당했다. 한국의 비상계엄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은 올해 1월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