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가 수정한 <도로운수종사자 관리규정>의 결정에 근거하면 오늘부터 경영성 도로 려객화물운수 운전자, 도로위험화물운수 종사자 등 일터의 직업년령 상한선이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상향조정되며 이에 맞추어 종사자격증 말소조건도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