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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21일부터 예약 필요없어! 이런 돈 꼭 챙겨받기→

2026년 03월 20일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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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1일부터 년간소득세정산은 예약할 필요없이 언제든 처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정산을 취급해야 할가?

납세자가 납세년도내에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선납했고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년간정산을 취급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년간정산 납부세액보다 크고 환급신청을 한 경우.

과세년도내에 취득한 종합소득이 12만원을 초과하고 보충세액이 400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간정산을 취급할 필요가 없다.

년간정산시 추가세금이 필요하지만 종합소득이 년간 12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년간정산시 보충해야 하는 세금이 4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선납세액이 년간정산 납부세액과 일치한 경우.

년간정산 환급조건을 충족하지만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년말장금 이렇게 선택해야

년소득 10만원 이하: [병합과세] 선택 권장.

년소득 20만원 이상: [단독과세] 선택 권장.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두가지 모두 기입해 보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골라도 된다.

어떤 상황에서 세금환급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세금환급에 실패할가?

신원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은행계좌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무효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을 경우.

신고데터에 오류 또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세무당국은 검토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했지만 련락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련락처가 정확하지 않아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

세무당국이 관련 년간결산신고정보를 확인했지만 납세자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