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학교급식’전문정돈성과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하며 교정식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판공청은 최근 <교정식품안전 ‘10가지 반드시’>, <학교식당 사업일군 ‘10가지 불허’>를 인쇄발부했다.
<교정식품안전 ‘10가지 반드시’>에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을 획득하고 반드시 공익성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반드시 식품안전책임제를 락착하고 반드시 식당 종사자 건강관리와 심사평가를 엄격히 전개해야 하며 반드시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식품원료를 구매하고 반드시 출입고검사기록제도를 집행해야 하며 반드시 고위험식품 제작판매를 엄금하고 반드시 엄격히 규정에 따라 식기를 세척소독해야 하며 반드시 배식제도가 형식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견지하고 반드시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사고를 처리해야 한다는 10가지 요구를 제기했다.
<교정식품안전 ‘10가지 반드시’>규정에 근거해 학교에서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식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영양개선계획을 실시하는 농촌의무교육학교 식당은 대외도급 또는 위탁경영을 하면 안된다. 중소학교, 유치원 식당은 랭육류 식품, 생식류 식품, 랭가공떡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되며 강낭콩, 생황화채, 야생버섯, 발아감자 등 고위험식품을 가공, 제작 및 판매하면 안된다.
이외 <학교식당 사업일군 ‘10가지 불허’>에서는 유효한 건강증명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직접 섭취하는 식품과 접촉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깨끗한 작업복을 입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며 청결하지 않은 손으로 식품을 가공해서는 안되며 날것과 익은 음식을 같이 두거거나 도구를 혼용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