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이민관리국은 전자변경관리구역통행증 발급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2026년 4월 15일부터 전자변경관리구역통행증이 가동되고 동시에 종이증명서 발급이 중단된다. 이미 발급된 종이증명서는 유효기간내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만16세 이상 중국 내지 주민은 국가이민관리국 행정서비스플랫폼(‘이민국 12367’앱과 위챗, 알리페이미니 앱)을 통해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전자변경관리구역통행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중국 내지 주민은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이나 지정된 파출소에 가서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향항·오문·대만주민, 화교, 외국인, 16세 미만의 자녀 혹은 유효기간이 1년인 전자변경관리구역통행증을 신청하는 중국 내지 주민은 반드시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이나 지정된 파출소에 가서 현장에서 전자변경관리구역통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전자변경관리구역통행증은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신분증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을 때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사용하여 전자변경관리구역통행증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전자변경관리구역통행증인쇄물을 제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