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가 연변주민족사무위원회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새 시대 당의 민족사업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기준에 전면적으로 부합되도록 하며 민족사업 법치보장체계를 더욱 완비하기 위해 최근 연변주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개정사업을 정식으로 가동했는바 고품질의 지방립법을 통해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튼튼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새 시대 민족사업형세의 발전과 상위법의 갱신 및 완성에 따라 기존 조례를 수정 및 완비하는 것은 국가의 법치요구를 리행하고 상위법 규정을 련결하는 정치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연변주의 상황에 기반하여 민족사무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현실적인 수요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며 법에 따른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립법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정 절차에 따라 규범적으로 추진된다. 개정과정에서 사회 각계, 각 현시, 관련 부서 및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다.
개정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교육 강화, 각 민족간의 왕래, 교류와 융화 촉진, 창건사업메커니즘 개선, 보장조치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민족 단결과 진보 창건사업의 일상화, 제도화, 규범화를 추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