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2일, 교육부 등 4개 부문이 <중소학교 기본운영조건 최저요구>를 공동으로 발부했다. 이는 일반중소학교의 표준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건물 건설, 안전시설 구축, 생활하드웨어 비치, 교수시설장비, 교직원 배치 등 5개 분야에서 새로운 20개 항목의 최저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정부는 3년내에 모든 중소학교가 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정내에 기수대(旗台)와 기대를 설치하고 규범에 맞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2. D급 위험건물은 철거하거나 페쇄해야 하며 C급 위험건물은 보강후 안전평가를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3. 학교는 페쇄식 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정문에는 원터치식 경보장치와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학교내 주요 장소 및 구역에는 페쇄회로(CCTV)감시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4. 학교건물은 국가건축공학 소방기술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유효한 소방 및 비상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대피로, 안전출구 및 소방 중점구역 등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교실 등 실내 조도 및 채광은 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6. 학생들에게 위생기준에 부합되는 끓인 물, 음용수(直饮水) 등을 제공해야 한다.
7. 학생 1인당 1개의 책상과 1개의 의자를 갖추며 의자에는 등받이가 있어야 한다.
8. 체육활동 공간 및 시설설비(임차 및 대여 포함)는 체육수업시간 및 륙상·구기 종목 활동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는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축구, 롱구, 배구, 탁구 중 최소 1종 포함.)
9. 학생심리상담실을 설치해야 한다.
10. 교실에는 칠판(서기판) 또는 량방향 전자칠판(인터랙티브 전자화이트보드), 대형 일체형 디스플레이 등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접속대역폭은 100Mbps 이상이여야 한다.
11. 컴퓨터 교실 또는 정보과학기술 실험실을 설치해야 한다. 소학교는 과학교실 또는 실험실을 갖추어야 하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물리·화학·생물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실험기자재는 학생의 실험활동 수행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한다.
12. 음악·미술 전용교실을 설치하고 관련 교구(교육 기자재)를 갖추어 교수(수업)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13. 규정에 따라 도서(전자도서 포함)를 갖추어야 하며 도서관(열람실)은 학생의 독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14. 기숙제 학교는 식당을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 기숙사는 지하실이나 반지하에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여야 한다. 기숙사생활을 하는 학생은 1인 1침대를 사용하며 웃층 침대에는 안전란간을 설치해야 한다.
16. 기숙제 학교는 화장실과 세면 설비를 적절히 갖추어 학생들의 용변 및 세면 목욕 등 생활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17. 학교는 양호실 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전임(또는 겸임)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18. 규정에 따라 보안원 자격증을 취득한 전임 보안원을 배치해야 한다.
19. 전임교사배치는 국가에서 규정한 모든 과목을 빠짐없이 수업시간수 대로 개설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하며 각 학교는 최소 1명의 전임(또는 겸임) 정신건강교육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20. 학생 기숙사에는 사감을 배치해야 하며 녀학생기숙사에는 녀성사감을 배치해야 한다.